1.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- 2년 1회 이상
2.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
-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-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
-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
- 동일한 사고로 유해용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발생
3.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
-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4.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야 중대재해를 발생한 경우
중대재해로 손해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
5.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지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
-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- 동일한 사고로 1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5명 발생
동일한 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
-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
-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5명 발생
6.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존기간은 - 30년간
7. 건강검진 종류
- 배치 전 건강진단
- 일반 건강진단
- 특수 건강진단
8. 직무스트레스요인 - 경쟁심리, 야근, 대인관계, 소통문화, 고용불안, 업무적요인, 권리의 행사유실
'일상 > 이것저것자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한문철의 현장 속으로] 산업안전보건교육 (0) | 2024.08.14 |
---|---|
[한문철의 현장 속으로] 산업안전보건교육 (0) | 2024.04.18 |
산업안전보건교육 (0) | 2023.09.05 |
결제와 결재, 결제하다와 결재하다 (0) | 2022.12.20 |